↑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 = 전용기 의원실 |
'LH 땅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땅에는 현재 묘목이 심겨져 있지만, 서류상에는 벼 농사를 할 계획으로 기재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부실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농지 구입 목적이 농사가 아닌 투기라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8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시흥시에서 제출받은 과림동의 한 투기 의혹 토지의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주재배 예정 작목이 모두 '벼'로 기재돼 있습니다. 해당 필지는 지목이 논으로 돼 있는 3996㎡ 면적의 땅으로 2019년 6월 3일 LH 직원 4명이 공동으로 매입해 소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계획서와는 달리 현재 땅에 심긴 것은 버드나무 묘목으로 알려졌습니다. 버드나무는 가만히 둬도 알아서 자란다고 할 정도로 관리가 쉬운 품종입니다. LH 직원 가운데 두 명은 자신들의 영농 경력을 각각 5년과 7년으로 기재했습니다.
LH 직원이 소유한 다른 필지 역시 농업경영계획서에 기재된 주재배 예정 작목이 '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버드나무 묘목이 심겨져 있습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지자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소재지와 면적, 주재배 예정 작목, 노동력과 농업 장비 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농업 계획을 기재해야 합니다. 비농업인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농지법 10조에는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류상 기입된 내용을 사후 제대로 점검하거나 허위 또는 부실한 내용을 걸러내지 않고 있어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친다는 점입니다.
전 의원이 확보한 LH 직원들의 농업경영계획서는 '부실투성이'였습니다. 직업 기재란이 비어있거나 특정 필지의 공동 소유자들이 각각 작성해 제출한 계획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동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각각 4개의 계획서에 적힌 필체가 한 사람이 대표로 쓴 것처럼 유사하거나 주 재배 예정 작목이 '고구마'나 '옥수수' 등으로 같았습니다. 영농 착수 시기마저 2018년 7월로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기 시흥시 과림동 5025㎡ 필지의 경우 LH 직원 5명과 이들의 가족 2명 등 모두 7명이 공동 소유한 곳으로, 직업란에 3명은 회사원, 1명은 주부, 1명은 농업, 1명은 자영업이라고 기재했고 나머지 1명은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소유주 7명 가운데 5명이 LH 직원인 점을 감안하면 직업을 허위로 기
전용기 의원은 "LH 직원들이 허위 농업경영계획서까지 작성해가며 신도시 예정 부지를 매입해 재산 증식에 매진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공정이란 가치가 더 훼손되지 않도록 개발정보를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한 직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신동규 디지털뉴스부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