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이 발의된 지 한참인데 지난주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절규에도 정치권이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포커스M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 우종환 / 기자
- "코로나19가 유행한 지 1년 6개월, 이제 이렇게 폐업한 가게를 보는 일이 일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폐업만은 막겠다며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있는데요."
코인노래방과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A 씨는 손해를 견디다 못해 살던 집을 팔았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에도 매달 수백만 원씩 나가던 임대료 등을 감당하기에 재난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A 씨 / 코인노래방·스터디카페 운영
- "매월 700이 나가는 상황에서 300을 주시면 마이너스 400은 저희 몫으로 남는데 그게 지금 1년 반이 가는 거잖아요. 재난지원금으로 손해가 벌충된다? 어불성설인 거 같고…."
자영업자들은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이상모 / 노래방 운영 (지난달 26일)
- "반 토막 3분에 1토막 하는데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1년 4개월 이상 죽으라는 소리지 솔직한 얘기로 상식 있는 정부면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제가 볼 땐 상식이 없는 거고."
이들의 목소리는 얼마나 전달됐을까?
▶ 우종환 / 기자
-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국회는 잇따라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간의 진통 끝에 지난주 열린 본회의에서조차 법안은 이곳 회의장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국무총리 직무대행 (지난달 19일)
- "정부로서는 소급효를 인정하는 게 쉽게 의견을 같이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4차에 걸친 재난지원금이 60조 원가량 들었는데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이뤄질 경우 보상액이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만큼 적은 규모는 아닌 게 사실입니다.
정부는 해외 사례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 "선진국 어디도 저희처럼 입법적으로 보상 근거를 갖춘 나라는 없습니다."
손실보상법 통과 농성을 하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말장난이라고 분노합니다.
▶ 인터뷰 : 최승재 / 국민의힘 의원
- "외국은요. 이런 법률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어요. 충분한 보상을 했으니까 왜 법을 만듭니까? 충분한 보상을 했어요. 소급 적용을 밟을 필요도 없죠."
해외 사례를 조사해보니, 프랑스는 매출손해 전액을 보상해주고, 일부 국가는 입법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행정명령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여당이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적극 나서되, 시급하지 않은 다른 예산을 조정하는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 "사적 재산 제한은 계속 하면서 보상은 할지 말지 결정을 안 했다는 게 너무…음…좌절감이 드는 점이죠."
포커스M이었습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안석준·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