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운전 중 문자 메시지와 DMB 시청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공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은 운전 중 문자메시지 송수신과 차량 내 편의장치를 이용한 영상
개정안은 이를 위반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공 의원은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전 중 내비게이션 등의 영상 수신과 재생을 불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규제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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