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집단 따돌림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는 가운데, 이른바 '왕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따돌림'에 대한 정의를 법적으로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기관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과 상담, 치료기관 등을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 학교 폭력이나 따돌림을 발견해 신고하는 제3자에 대한 신변 안전을 보장하도록 해, 학교 폭력 신고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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