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승민 의원은 여야 의원 23인과 공동으로 지난달 25일 인종이나 피부색을 근거로 제1국민역 편입을 제한하는 등 차별을 철폐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유 의원 등은 제안 이유에서 인종·피부색을 이유로 차별한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에 어긋나고 혼혈인 가운데 아시아계와 흑·백계를 나눠 차별하는 인종차별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