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배임 혐의 피하기 어려울 것"
이재명 측 "입으로 숨 쉬었다고 지적하는 격"
이재명 측 "입으로 숨 쉬었다고 지적하는 격"
↑ (오른쪽)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이던 2016년 11월 직접 서명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공문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이종배 의원실 제공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계획 관련 내부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었던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세부 내용이 담긴 공문에 최종 결재자로 최소 10차례 서명했습니다.
해당 목록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추진계획 보고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고시 ▲변경안 보고 등 핵심 절차에 관한 공문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2월 작성된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 공문에는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성남의 뜰(SPC) 출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석 달 후 사업혁약서에서 빠졌습니다. 이를 두고 민간 업자의 과도한 수익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해당 조항이 협약서에서 삭제된 것으로 인해 성남시에 수천 억 원의 피해를 줬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입니다.
이 의원은 "이 지사가 서명한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다"며 "성남시청 결재 라인이 화천대유 몰아주기에 대한 보고를 일일이 받았다면 배임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입으로 숨 쉬었다고 지적하는 격"이라며 "대장동 사업이 비리가 있는 사
이어 "민간 개발을 통해 이익을 독식하기 위해 작업한 것은 국민의힘이다. 완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