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 사진 = 연합뉴스 |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불리며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관계자들이 주말을 전후해 잇따라 비공개로 소환돼 검찰 측이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그제(26일)과 어제(27일) 곽상도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영학 회계사 녹취에 (등장하는) '50억 약속그룹'"이라고 공개한 인물들입니다.
당시 박 의원은 이들 4명과 함께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50억 클럽'에 언급됐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에 착수한 초기부터 '50억 클럽'으로 거론됐는데, 당사자들이 직접 검찰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네 사람의 출석 때와 조사를 마치고 나올 때 모두 중앙지검 현관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사 일정도 취재진 수가 가장 적을 때인 금요일 오후와 주말에 집중됐습니다.
불구속 수사를 받는 피의자나 참고인이 출석하면 중앙지검 1층 로비에서 청사 출입증을 받고 조사실로 향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 등은 공용 현관이 아닌 다른 통로로 출석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곽 전 의원 등에 대해 언론 노출이 되지 않도록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즉 대장동 의혹 때문에 취재진이 상시 대기하는 현관을 피해 지하 통로나 별관을 통해 출입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환조사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당사자들도 언론 노출을 원하지 않아 이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 시절 제정을 추진해 2019년 12월부터 시행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건 관계인의 출석 일시와 귀가 시간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되며, 언론이나 제삼자의 촬영·녹화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검찰총장 등이 수사 과정에 있는 사건 관계인의 촬영·녹화·중계, 포토라인 설치를 제한하는 조처를 할 수
다만 수사기관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가 존재하거나 오보 발생이 명백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디지털 성범죄·감염병 관리에 관한 범죄 등은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법조인 및 공무원 범죄, 테러·선거 관련 사건 등은 형사사건공개심의위 심의를 거쳐 공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