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는 외교통상부 장관의 사전승인 없이도 외국국적 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외교부는 최근
법안에 따르면 재외공무원 본인의 경우 외국국적 또는 외국영주권 취득과 보유를 현행대로 계속 금지하되, 배우자 또는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의 경우 외교부 장관의 사전승인 제도를 폐지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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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는 외교통상부 장관의 사전승인 없이도 외국국적 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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