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등 병원에 설치된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현재 기재부는 산후조리원은 부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권익위는 산후조리용역을 의료보건용역으로 보고 관련법에 따라 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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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등 병원에 설치된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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