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아동성범죄자의 실제거주지와 같은 읍ㆍ면ㆍ동별로 아동ㆍ청소년이 있는 가족에 신상정보를 우편통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 1월1일부터 20세 이상 성인이 아동ㆍ청소년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등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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