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공소시효를 없애는 한편, 이른바 '화학적 거세' 치료까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어린이를 대상으로한 반인륜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당장, 현행 15년인 유기징역 상한선을 50년으로 높이고 공소시효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선고유예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주성영 / 한나라당 의원
- "징역의 상한을 최대 50년으로 조정해, 완전한 범죄자의 사회 격리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검찰 기소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처벌을 피하는 경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정은 이같은 아동 성범죄 대책을 마련해 이달 말까지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범죄를 막기 위한 방안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중대 성범죄는 수사 중이라도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인근 주민들에게도 우편으로 범죄 사실과 신상을 알려줄 방침입니다.
또,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형법상 미성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췄습니다.
특히, 범죄자에게 주기적인 호르몬 주사와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화학적 거세' 치료를 도입해 재범 발생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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