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법적으로 선거홍보 활동이 제한됩니다.
김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늘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과 업적을 알리는 홍보물 발행이 제한됩니다.
또, 단체장의 얼굴과 이름이 들어간 TV와 신문 광고도 금지됩니다.
반상회보나 관광안내서, 자치단체 행사의 초청장 등에도 단체장의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자체장의 행사 참석도 제한돼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고,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 다른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홍보물을 나눠주는 것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비방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내년 2월 1일에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3월 21일에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5월 18일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을 마치고 6월 2일 지방자치 단체장과 광역 기초 의원, 시도 교육감, 교육위원 등을 뽑는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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