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불법정치 자금을 받은 정치인이 30일 이내에 후원회를 통해 자진 반납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개특위 정치자금법 소위는 최근 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불
하지만, 서갑원 소위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견이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현재까지 합의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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