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정책위의장, 윤재옥 정무위원장 등 참석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안 준비현황 등 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안 준비현황 등 보고
↑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 긴급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최근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와 관련,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황 점검 및 대책 논의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간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윤재옥 정무위원장, 김희곤 정무위 간사,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관련 상임위·특위 관계자들이 참석합니다.
정부에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감원·경찰청·검찰·공정위 등 관련 기관의 국장급 실무자들이 자리할 예정이며,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 대표도 참석합니다.
당정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가상통화 규제 여론이 비등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가상통화는 상장과 상장폐지 기준이 모호합니다. 각 거래소가 자체 기준을 갖고 내부 심사로 상폐 여부를 결정하는데, 대외적으로 기준을 알리지는 않는다. 투자자 보호 등 근거도 찾기 어렵습니다.
당국은 암호화폐 거래가 자금 세탁 수단으로 쓰일 때만 제재에 나설 수 있습니다. 특정 가상통화의 가격 급등락이나 거래소의 상장·상장 폐지 결정에 금융당국 등이 법·제도적으로 개입할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 가상통화 관련 기본법은 국회 정무위 법안심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안 준비현황을 보고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거래소 검사 결과를, 금융감독원은 코인마켓 리스크 관리방안을 발표합니다.
공정위는 코인거래소 소비자 보호와 시장독점 해소방안을, 경찰청과 검찰은 각각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현황 등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