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 소위원회는 2014년부터 현재 자치구를 준자치구로 변경해 구청장은 현행과 같이 민선으로 선출하되, 구의회 기능은 광역의회가 대신 맡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이 방안이 법제화되면 구청장과 구의원을 주민 직선으로 뽑고 있는 7개 지역 구의회가 사라지면서, 지역 유지들의 친목 모임으로 실질적인 자치를 막는 낭비적인 요소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특위 측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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