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이 사리판단 능력 부족과 공포심으로 피해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공소
정부는 이밖에 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안 25건과 법률안 2건을 처리했습니다.
<정성일 / jdsky99@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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