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연휴가 주말과 겹쳐 아쉬운 분들 많으시죠.
이미 국회에서는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월요일에 쉬는 대체공휴일제를 실시하자는 법안이 나왔지만, 논의 과정은 지지부진합니다.
법안의 국회 통과 전망 송찬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처음 발의된 것은 2008년 12월 9일.
이 법안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월요일을 공휴일로 정해 모두 14일의 공휴일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윤상현 / 한나라당 의원
- "공휴일을 늘리자는 법안도 아니고, 더 놀자는 법안도 아니고, 14일이라는 공휴일을 반드시 법정공휴일로 만들어서 다 쉴 수 있게 해주자. 잃어버리는 공휴일을 되찾아주자는 법안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 법안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고 있지만,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가 노동 생산성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문화관광부는 관광소비 지출액 증가와 고용창출 효과 등을 내세우며 찬성하고 있어, 부처마다 의견이 엇갈립니다.
또, 대체공휴일제 도입과 공휴일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여러 건 올라와 심의를 지체시키고 있는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일단 행안위는 다음 주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이제 논의를 시작하면 4월 임시국회에서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합니다.
▶ 스탠딩 : 송찬욱 / 기자
- "휴식 보장을 통한 내수 확대냐, 생산성 저하를 막기 위한 현행 제도 유지냐. 국민의 눈과 귀는 막연한 정쟁보다 이런 실생활과 관련된 주제에 더 쏠려 있습니다. MBN뉴스 송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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