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관리를 공공 주도로 바꾸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등 40건의 계류 의안을 처리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이른바 제2의 '용산참사'를 막기 위한 것으로, 공공관리제도 도입으로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함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와 관광특구 내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 이상인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