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인 시민단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금지를 통고했습니다.
고양시민회 측은 "최근 고양시 덕양구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전했습니다.
덕양구 선관위는 선거법 제 107조 '서명·날인운동 금지 조항'을 들며,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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