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저소득층에 대해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부유층에 등록금을 더 내게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등록금 전액을 면제하고, 일반 학생은 학부모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차등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 제도를 채택하는 대학들에 대해서 국가는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송찬욱 / wugawuga@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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