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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장례기간을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영결식이 거행되는 29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정했습니다.
또 순직 장병에게 1계급 추서와 화랑 무공훈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정성일 기자.
【 기자 】
네, 정부 중앙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
정부가 장례가 거행되는 기간을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영결식이 거행되는 29일까지 5일간을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영결식 당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천안함 희생자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가 애도기간에 모든 공무원이 검소한 복장에 근조 리본을 달도록 했습니다.
국가 애도의 날인 29일에는 공공기관에 조기를 다는 한편 10시에 사이렌을 울려 1분간 추모 묵념을 할 방침입니다.
이 기간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정된 축제와 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의 자제를 당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간소하게 치르도록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사망한 장병에게 1계급 추서와 화랑 무공훈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사고원인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철저히 조사해 결과에 따라 엄중한 조처를 할 방침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중앙청사에서 MBN뉴스 정성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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