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9천억 원 보증 공급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제작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숨통을 트여주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문화산업 완성 보증'은 판매 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완성에 대해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제작 외에 기획⋅개발 및 유통 단계에서는 보증 공급이 불가능해 영세 콘텐츠 기업들은 참신한 콘텐츠가 있어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배 의원은 영화배급 계약서 등 선판매계약 체결을 요건으로만 제한적으로 공급되던 보증 단계를 기획⋅개발부터 수출까지 전 영역으로 확대해 콘텐츠 제작 단계별로 맞춤 보증하는 문화산업보증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배 의원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제작할 수 있는 보석 같은 아이디어들이 자금이 부족해서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아이디어의 발굴부터 제작 완료까지 국가가 지원해 완성 보증의 우수사례인 제2의 '소년시대', '외모지상주의'가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문체부는 기획⋅개발에서 유통까지 보증하는 특화보증, 수출 준비 및 이행을 보증해 해외 진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수출보증 사업을 추가해 확대 개편된 문화산업보증으로 2027년까지 약 9천억 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문체부가 2020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통해 추산한 경제적 파급 효과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생산⋅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총 8조 5,540억 원, 고용⋅취업 유발 효과는 2만 9,328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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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gutj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