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앞서 두 차례 발의됐다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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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대변인은 오늘(7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에 대한) 범죄 은폐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우리 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자는 취지에서 다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 번째로 발의되는 이번 특검법의 경우 수사 대상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한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전 대표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할 여지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이 거론한 '제삼자 추천방식 특검'의 경우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 야
22대 국회 개원 직후 야당은 다시 특검법을 발의해 지난 달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다시 통과시켰지만, 이 특검법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투표 부결로 또 한 번 폐기됐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