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유치를 위해 상품권이나 경품을 주는 보험 상품 광고 많이 보셨을 텐데요.
우정사업본부가 보험에 가입하면 상품권을 주는 고객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정작 본부와 산하 기관 직원들이 혜택을 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직원은 35개 상품에 가입하고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챙겼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11월 온라인 우체국 보험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저축성 보험은 가입 1건당 3만 원, 보장성 보험은 1만 원을 주는 이벤트입니다.
▶ 스탠딩 : 김지영 / 기자
- "하지만 예산 5천만 원을 투입한 고객 이벤트 혜택을 본 건 우정사업본부와 이벤트를 기획한 본부 산하 금융개발원 직원들이었습니다."
상품권만 받고 계약을 해지하는 등 본부와 개발원 직원 9명이 연루됐습니다.
특히 개발원 직원은 35개 상품에 가입해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틀에 걸쳐 하루에 15개, 20개씩 무더기 가입을 했습니다.
한 달만 가입을 유지하면 해지해도 납입 보험료 100% 이상을 보장하는 상품 구조를 악용한 겁니다.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의해 특정인의 상품 다수 가입 정황이 본부에 전달됐지만 비위 행위가 적발된 지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징계나 상품권 환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박충권 / 국민의힘 의원
- "직원들이 고객 이벤트 혜택을 가로채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내부 통제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직원 비위 행위 또한 방치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징계나 환수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김지영 기자 gutjy@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김 원 기자·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주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