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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선거법에 따라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법에 의한 벽보와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질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선거벽보는 후보자 기호순으로 부착되며, 선거벽보 게재 내용 중 경력과 학력 등에 대한 거짓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선관위에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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