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야권 단일후보가 다른 야당 후보자를 위해 직접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단일후보가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며 "이는 후보자가 다른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법 88조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다른 당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선거법에 어긋나는가"라는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선거법에 어긋난다"고 회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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