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자는 논의가 나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핵심 기술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에 기술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간첩죄로 강하게 처벌을 하는데, 우리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중국의 한 반도체업체 홈페이지입니다.
4년 전 삼성전자 출신인 A 씨는 핵심 기술과 인력을 이 업체에 넘겼습니다.
▶ 인터뷰 : 조광현 / 서울경찰청 안보수사지원과장 (지난 9월)
-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을 영입했고, 20나노급 D램 반도체 핵심 공정이자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국 업체는 통상 4~5년이 걸리는 웨이퍼 생산을 1년여 만에 성공시켰습니다.
경찰은 피해 기술의 경제적 가치가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천문학적인 피해가 났지만, 처벌은 약했습니다.
무등록 직업 소개업을 한 혐의만 적용됐는데, 적국, 즉 북한으로 대상을 한정한 현행 간첩죄 적용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적발된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은 115건에 달합니다.
이 중 3분의 1은 국가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 인터뷰(☎) : 박원곤 / 이화여대 교수
- "기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유출에 대한 부분들을 보다 정교하게 가다듬고 관련 법을 수정할 필요가…."
반대로 중국은 최근 삼성전자 출신으로 중국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하던 한국인을 간첩죄로 구속했습니다.
또 미국이나 영국은 우방국에 유출해도 엄격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 한국도 간첩죄 적용 범위 확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승민입니다. [lee.seungmin@mbn.co.kr]
영상취재 : 김민호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 래 픽 : 이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