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계엄법 등 관련 법 개정 요구가 야당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6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장이 계엄 선포 동의 요청을 받으면 24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대통령이 국회 폐회 기간 계엄 선포 동의를 위한 국회 집회를 요구하는 경우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계엄 선포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면 그 즉시 계엄 해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는데, 현행 계엄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폐쇄되거나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이 어려운 경우 등을 비롯해 본회의가 정상 개의되기 어렵다고 국회의장이 판단하면 원격 영상 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경찰 소속인 국회 경비대에 대한 국회의장의 지휘·감독권을 명확하게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번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탓에 여러 의원이 담을 넘거나 일부는 아예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데 따른 것입니다.
[연장현 기자 / tallye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