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로 혼란이 극심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른바 '2차 계엄'을 막는 법안이 발빠르게 발의됐습니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야당 의원 26명이 동의한 계엄법 개정안에는 대통령의 계엄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 경우, 포괄적인 취지의 동일 사유로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새로 넣었습니다.
서 의원 측은 "계엄이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계엄의 반복적 선포를
또 포괄적 동일 사유라는 조건이 사실상 재계엄 발령을 막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6일) 기준 22대 국회에서 계엄법 개정안은 모두 10여 개 발의돼 있는 가운데, 법 개정 논의는 향후 국방위 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 이병주 기자 freib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