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정당한 원내대표로서의 활동이 아니고, 형법상 내란 범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의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추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따로 빼내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못 하게 하는 행위는 내란 행위의 연장선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며 “추 원내대표는 향후 역사와 국민의 심판뿐만 아니라 형사법상 명확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반성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존중하기 바란
한편 형법 제87조는 내란죄와 관련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