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의 법관으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당연히 수행해야 할 본연의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인 회의체 '전국법관대표회의' 김예영 의장은 오늘(9일)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모든 법관은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사태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발언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법원행정처 황인성 기획총괄심의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진행된 행정처 긴급 간부 회의에 대해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계속 유지될 경우 재판 관할 등에 관해서도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비상계엄 선포가 합헌이고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검토한 것이 아니라, 당장 다음날부터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검토
황 심의관은 아울러 "전시 상태 매뉴얼은 있었으나 비상계엄 대응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계엄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했고 이후 이런 상황이 재발하면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