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대표 / 사진=연합뉴스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 절차 연기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대표 측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검에 당 대표직 인수인계·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 신변 정리를 이유로 수감 절차를 연기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서와 소명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조 전 대표의 변호인을 통해 이날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조 전 대표가 정식으로 출석 연기를 요청하고 이를 검찰이 받아들인다면, 3일 차인 15일이 일요일인 점을 고려해 오는 16일(월요일)까지 출석을 미룰 수 있습니다.
검찰은 소명 자료 내용을 검토해 출
조 전 대표는 어제(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대표와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