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이른바 '내란 특검법'이 가결됐지만, 국회는 이 법안을 아직 정부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을 겨냥해 수사하는 법인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어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 인터뷰 : 우원식 / 국회의장(어제)
- "재석 283인 중 찬성 195인 반대 86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특검인데다 비상계엄 사태 전반에 걸쳐 수사 권한이 있어서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이 법안을 포함해 어제 국회를 통과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아직 정부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표결 전 특검법이 넘어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탄핵안이 가결되면 직무가 정지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송 시점을 늦추는 것 아니냔 해석도 나옵니다.
▶ 인터뷰 :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어제)
-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 자체를 차단할 겁니다. 탄핵을 반드시 가결시키고 법안 이송을 그 직후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내란 동조 혐의를 받는 만큼 실제 행사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최종 검토를 거쳐 정부에 이송돼 시일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