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
대검찰청은 오늘(14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검찰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대검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추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믿을만한 제보에 따르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계
이어 "검찰이 불법 계엄에 개입한 증거가 드러난 만큼 검찰총장은 검찰 어느 조직이 파견됐는지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