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민주, 재판 결과 나오기 전에 조기 대선 치르려 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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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 사진 = MBN |
안 의원은 오늘(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 대통령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내란죄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면서 "이재명 항소심도 법치주의에 따라 반드시 2월 15일에 선고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극단적 진영 대립이 격화하고, 법치주의에 따른 영장 집행에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법꾸라지 행태에 기인한 법원의 늑장 재판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지탄을 받아가며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빼는 무리수를 강행하는 이유도 분명하다"며 "탄핵 심판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이재명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려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 대표의 항소심들이 법에 명시된 대로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내에 선고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기 대선이 열릴지 여부는 아직 모르지만, 후보자의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은 선거 결과를 크게 왜곡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사건을 맡은 형사6-2부에 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할 경우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