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장관 보석 심문 21일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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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사진= 연합뉴스 |
오늘(16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4일 만에 열린 내란 피의자 첫 재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전 열린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선, 김 전 장관 측과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사법심사 가능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 장관은 가족과 함께 직접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사법부에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재판부가 검찰 공소를 기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전속 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정치적 판단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사법부가 판단하게 되면 법관들이 정치 행위를 하는 결과가 생긴다. 사법부 독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공소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계엄 이후 책임자"라며 "정당한 국방부 장관의 사무여서 범죄가 될 수 없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가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이 범죄에 해당할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게 판례의 확고한 태도"라며 "이미 구속 심사 과정에서도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은 명백히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김 전 장관 측이 진술조서 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50∼60명에 달하는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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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 사진 = 연합뉴스 |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사건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도 들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병합해서 충분히 반대신문이 이뤄지면 모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될 것"이라며 병합 심리를 요청했으나, 검찰 측은 "공범별로 범행 가담 내용이 상이하고 입장도 달라서 병합 시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2주에 3회 집중 심리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방안이 '방어권 침해'라며 강한 반대 의사를 보였지만, 검찰은 "공정한 재판에는 신속한 재판도 포함된다"며 "한주에 2회 또는 3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자신들의 수사 기록이 송부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변호인은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을 송부 촉탁했는데 우리는 이게 유출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2월 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사건 병합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날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인형 국군 방첩 사령관에게 우원식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 13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며, 이에 따라 오는 21일 오전 보석 심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