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다음날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2월 15일 이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위기에 내몰리다가 사퇴한다고 밝힌 같은 해 12월 8일 이후 일주일만입니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행안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했습니다.
퇴직 사유는 ‘일반퇴직’이며 형벌사항 여부는 ‘있음(수사진행 중)’으로 적시했습니다.
퇴직 일자는 사퇴 당일인 ‘2024년 12월 8일’이라고 작성했습니다. 퇴직금
이 전 장관은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3조에 따른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353만 1,000원을, 지난달은 12월 8일 퇴직했다며 이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305만 5,000원을 받았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