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정당성이 없다며 "공수처는 범법 백화점"이라 비판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서울서부지법 구속영장 청구는 관할권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임을 강조했습니다.
첫 수사 단추부터 잘못됐다며 "공수처는 범법의 백화점"이라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 이양수 / 국민의힘 사무총장
- "법적, 절차적 흠결 가득한 공수처의 수사는 이미 그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정치 논리를 앞세워 법치 유린을 주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서울중앙지법이 영장 재판을 포함한 모든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국민의힘은 또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관저 출입 허가 공문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파고들며 "공수처의 이런 행위가 내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공수처가) 조사를 위해서 잠시 보자고 55경비대장을 불러서 실제로는 관인을 날인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채무자를 불러서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수순을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MBN에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공수처의 관할권 등의 논리가 무너진 것 아니냐"며 "무조건적인 대통령 감싸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jtj@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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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 유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