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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 /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오늘(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여당 의원 중에서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제목을 내란·외환 행위에서 내란 행위로 변경했습니다.
수사대상은 △국회 점거사건 △선거관리위원회 점거사건 △정치인 등 체포 및 구금사건 △무기 동원, 상해 및 손괴 사건 △비상계엄 모의 사건 △관련 인지 사건 등 총 6개입니다.
수사 기간은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습니다.
수사 인력은 파견 검사 30인을 25인, 파견 공무원은 60인을 50인, 특별 수사관은 60인에서 50인으로 줄였습니다.
또, 안보 기관 압수수색의 경우 수사 무관 자료는 즉시 반환하고 폐기 조항을 추가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 합의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 이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가희 기자, jang.gahui@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