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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 사진 = 연합뉴스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3일 열립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다섯 달 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0일),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선고를 통해 이 위원장의 파면 여부 또는 직무 복귀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9월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당시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 5인 중 2인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단독으로 의결한 행위 등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에 국회는 이 위원장을 직권 남용 및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헌재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위원장 측의 주장을 들어왔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헌재 재판관 3명의 퇴임으로 6인 체제가 되면서 심판 절차
이번 선고는 지난해 말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 임명 이후 8인 체제로 복원된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첫 선고로, 지난해 8월 이후 처음 열리는 선고입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