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란특검 공포 즉시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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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반려한 것과 관련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란 수사를 대충 덮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고, 증거 인멸과 경호처 직원에 대한 보복 가능성까지 있는데 구속영장을 반려한 상황이 이해되질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검찰이 내란 수괴와 중요 임무 종사자 몇 명만 조사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실제로 그런 속내라면 검찰은 가루처럼 사라질 운명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그게 아니라면 검찰은 경호처 강경파 핵심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내란특검 수용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거꾸로 내란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다"며 "최상목 대행이 내란 진압을 계속 회피하는 이유가 뭐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환 행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빼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한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무조건 여야 합의만 요구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반민주적 폭거"라며 "채 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요청, 내란특검 공포를 즉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곧바로 석방되어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