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탄핵심판 절차 참여는 본인의 변론권…막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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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1일) 오후 2시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20일)저녁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21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며, 가능하다면 앞으로 모든 변론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탄핵심판 절차에서 국회에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이날 열릴 변론기일에서는 국회 측이 제출한 CCTV 영상 등 증거에 대한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윤 대통령의 출석 의사에 따라 그의 진술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과 16일 열린 1차 및 2차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1차 변론기일은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됐고, 2차 변론기일은 헌재법에 따라 당사자 참석 없이 정상 진행됐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여전히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발언을 쏟아냈던 지난 15일 체포 당일을 제외하면, 이후 이뤄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16일과 17일은 물론 19일과 20일의 출석 통보에도 불응하며 조사 거부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어제(20일)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습니다. 경찰과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공수처는 "탄핵심판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본인의 변론권"이라면서 "(탄핵심판 참석 이유로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