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송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안들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위헌성이 있는 요소 등을 보완해달라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야당이 즉시 공포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내란특검법은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3개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중 한국전력이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해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재산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정의해 교과서의 지위를 잃게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디지털 기반 교육 세계적 추세를 거스른다"며 대안 재논의를 요청했습니다.
▶ 인터뷰 :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국회가 정부와 함께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국무회의에는 지난 1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권한대행 탄핵 등 직접적인 압박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꼬집었습니다.
▶ 인터뷰 :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최상목 권한대행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회를 존중하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길 촉구합니다."
다음 달 2일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임을 고려하면 최 권한대행이 오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뉴스 김세희입니다. [saay@mbn.co.kr]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 래 픽 : 양문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