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증인 최소 7명 신청…중복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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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이 내일(23일) 열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 대표 변호인이 추가 증인 신청을 무더기로 했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21일)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에게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명의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7일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에 7건의 증인신청서와 증거제출서 1건, 문서송부촉탁신청 4건 등 여러 증거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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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
MBN이 확보한 탄원서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증인 신청을 할 때 각 증인마다 증인신청서를 따로 작성할 것을 권고하지만, 변호인의 양식에 따라 1개의 증인신청서에 별지 형태로 수명의 증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며 "7건의 증인신청서가 제출됐다면 최소 7명 이상이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추정컨대 피고인 이재명 측에서 선정한 증거 신청은 김문기와 백현동 관련 유죄 부분에 대한 내용일 것"이라며 "지난 2022년 9월부터 2년 이상 진행된 원심에서 충분히 다뤄지고 논의됐던 쟁점과 관련된 중복 신청이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이 대표 측이 '시간 끌기'에 돌입한
이어 "피고인 이재명은 법원에 주소 이전 등을 신고하지 않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등 1달 기간을 허송세월했다"며 "(2심) 선고 기간까지 촉박할 수밖에 없다. 공직선거법 270조 강행규정의 법문에 맞게 재판부가 과감한 결단을 보여달라"고 탄원했습니다.
[김도형 기자 nobangsi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