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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보낸 것을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정당 대표의 명절 선물 규정을 따져 묻는 서면 질의를 할 계획입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실 측 관계자는 MBN에 "선관위의 해석은, 정당 대표자의 선물은 중앙당과 시도당, 간부 및 유급 사무직원에만 가능하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권영세 비대위원장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왔는데 선관위 해석에 위반되는 기부행위 아니냐", "통상 해오던 관례를 이제 와서 문제 삼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당 대표들의 명절 선물이 관례적으로 이뤄졌는데, 권영세 위원장의 설 선물에만 지적을 하는 것은 형평성과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등은 예외로 규정해 기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2호에 따르면 정당 대표자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근무하는 해당 유급 사무 직원에게 연말, 설, 추석 등에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경비로, 정당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선관위는 권 비대위원장이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한 설 선물이 이 같은 예외 규정에 해당 되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권 비대위원장실 측은 "정당 대표자가 종교계 인사, 사회단체인, 정부부처 장관 등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것이 규정에 위반 되는지를 선관위에 오늘(22일)
그러면서 "선관위는 형평성 있고 공정한 법 적용을 요청한다"며 "이 문제를 기회로 정당 대표자들의 명절 선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최종적인 유권 해석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