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이 내일(23일) 열리죠.
그런데, 이 대표 변호인은 재판 시작을 앞두고 여러 명의 증인을 대거 채택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 지연 '꼼수'를 막겠다며 TF까지 꾸렸던 국민의힘은 신속한 재판을 해달라며 재판부에 증인 채택을 최소화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도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을 막겠다며 TF를 꾸렸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을 기일마다 살피며 증인 신청 남발이 있는지를 살펴 적시에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당시 국민의힘 대표 (지난해 11월)
- "TF를 국민의힘 법률위원회에서 꾸려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
지난 17일 이재명 대표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을 앞두고 7건의 증인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사실상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로 규정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는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탄원서에서는 "추가 증인 신청만 최소 7명이고, 더 있을 수도 있다", "1심에서 충분히 논의된 쟁점과 관련된 중복 신청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증인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실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은 선고까지 2년 넘게 걸렸는데, 당시 재판에 출석한 증인만 50명이 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270조의 규정인 이른바 '6.3.3 원칙'을 지켜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 인터뷰 :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16일)
-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는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절차의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입니다."
주 위원장은 "정치인 이재명이라는 이유로 일반 국민과 달리 불공정성이 반복된다면 사법부 불신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선고가 오는 2월 15일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강단 있고 슬기로운 재판진행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