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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이 사건과 관련한 법 조항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습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됩니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권 등 일각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재판을 지연하려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 년간 적용되어온 규정이므로 위헌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피고인은 경기지사 시절에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바 있다"고 지적하며 "재판부는 즉시 이번 신청을 기각해야 하며 무더기 증인 신청에 대해서도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집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