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 종료 전 절차에 따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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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6시간 넘게 경찰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정상 절차에 따라 보고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와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최 권한대행이 해당 사태와 관련해 첫 경찰 보고를 받은 시점은 사건 발생 6시간 뒤인 오전 9시 50분이었습니다. 최 대행 측은 난입 사태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접한 후 행정안전부와 경찰에 상황을 문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오늘(23
경찰은 긴급 치안 상황 발생 시 국정상황실과 국무총리실에 실시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