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 매뉴얼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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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18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 사진 =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관저에 배치한 MP7 기관단총은 공수처가 아닌 시위대에 대비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본부장은 오늘(23일) 입장문을 통해 "제2정문이 뚫린다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는 지침은 시위대를 겨냥한 것이었다며, MP7 기관단총 등 무기 배치 지시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경호처 내부에 '총기 사용 유도'와 '총기 사용 시 일제히 관저 진입'이라는 시위대 내부 공지가 공유됐다"고 주장하며, "진보노동단체가 1차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1만 명 체포조'를 운영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경호처는 불법 단체의 침입을 대비해 경호 매뉴얼에 따라 관저 경계를 강화했으며,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나흘 전인 11일, MP7 기관단총 2정을 관저 내부 가족 데스크로 배치해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밝혔습니다.
이 본부장은 "대통령은 무기 배치와 무관하며, 일관되게 무력 사용이나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며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또한, "경호처 직원들은 개인 권총을 기본 소지하며, 외곽을 담당하는 55경비단은 소총을 소지한 상태에서 근무한다"며 "MP7 배치는 경호 매뉴얼에 따라 이뤄진 자연스러운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 본부장이 "MP7 2정과 실탄 80발을 관저 내부에 배치하라"는 구체적 지시를 내렸다는 경호처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본부장은 "경호 매뉴얼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 중입
이 본부장은 오는 24일 오전 7시 30분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경찰은 그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앞서 체포된 이 본부장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됐습니다. 김성훈 경호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점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