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즉시 직무 복귀…간부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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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의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오늘(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야권은 이에 유감을 표하며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재판관 8인의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엇갈린 것은 방통위 2인 의결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위원장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의 합의제 행정 기구 성격을 망각한 채 또다시 불법적인 직무를 수행한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판결은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이 방통위의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며 "헌재가 독재적 방송장악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방통위 5인 체제 완성을 촉구한 데 대해선 "헌법재판관 추천도 여야 합의로 이뤄졌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권 원내대표의 말만 듣고 정치를 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방통위 마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방송장악 시도를 저지한 것이 민주당과 대다수 국민의 판단"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위법한 2인 의결이 본안소송과 가처분 심판을 통해 확인됐음에도 재판관 절반만 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아쉽고 유감"이라며 "결과는 존중하지만, 방송장악 시도에 대한 경고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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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의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
이진숙 위원장은 직무 복귀 즉시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주요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